소유권이전등기의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지층 및 1, 2층 각 시장, 3층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증축허가(지층 368.38㎡, 1층 4.8㎡, 2층 7.5㎡, 3층 1,259.57㎡, 4층 내지 6층 각 4,235.71㎡)를 받은 후 주식회사 대영인력개발에 위 증축공사를 도급주어 1991. 3.경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완공되었으나, 증축된 5, 6층 공동주택 부분이 허가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건물표시변경등기도 마치지 못했다.
나. 피고는 1992. 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505호(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7.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축 부분은 그 물리적 구조 및 용도, 기능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 기존건물과 독립한 건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존건물에 부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등 (1) 피고의 주장 ㈎ 원고가 199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7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4873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