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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217443 판결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갑 사업협동조합에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 사안에서,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 후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파주자유로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중앙 담당변호사 한준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장영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후단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원심 판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설사 이 사건 조항 후단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에 그 법령적용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단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법제처·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사이에 해석상 다툼이 있어 온 점이나 수도권 내의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 경우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담당공무원에게 그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조항 후단의 적용 범위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