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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485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4. 5. 피고 B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8,000만 원을 변제기 2007. 6. 5., 이자는 월 10,000,000원씩 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와 망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5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한 사실, 망인은 2015. 3. 8. 사망하고 그 유족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피고 D와 며느리 피고 E, 손자녀 피고 F(망인의 자녀인 H의 처와 아들로, H은 2003. 10. 8. 사망하였다)이 있는 사실, 피고 E, 피고 F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54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5. 8. 19.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C, D 피고 B와 피고 D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E, F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연대채무자 피고 B와 망인이 공동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로서 8,000만 원, 피고 C, D는 연대채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26,666,000원(=80,000,000원 × 5/15, 1,000원 이하는 생략하고 이하 같다), 피고 E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6,000,000원(=80,000,000원 × 3/15), 피고 F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0,666,000원(=80,000,000원 × 2/15)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