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GX, 피고인 A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GX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C는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C는 2015. 3.경 성명불상자(일명 : AB)로부터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에 거짓된 물품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해주면 인출액의 20%를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동네친구인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통장 등을 구해주면 그 대가로 7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동네후배인 피고인 GX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위 70만원을 나눠갖자고 제의하여 각각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거짓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C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GX으로부터 동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GX은 자신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계좌번호 ER)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C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X은 2015. 3. 13.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에서 위 SC제일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 AC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소니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거짓 판매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