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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67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2. 00:5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전화를 하여 “ 니 내 엄마한테 뭐라고 했나,

시 발 개새끼야! 우리 엄마는 놔둬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8cm 상당, 손잡이 약 12cm 상당 )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 니 죽고 싶냐

” 라며 과도를 꺼 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 니 죽고 싶냐

’며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하여 2-3 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과도 칼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3-4 회 내리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과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