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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13 2019고단2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C, D는 5,000만 원 계의 계주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위 계의 계원으로, 피고인은 위 계에서 곗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후 계금을 납부하지 않아 2,700만 원의 미납 계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협의하여 위 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곗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미납 계금 2,7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공제받기로 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해야 했다.

피고인은 2017. 5. 21.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에서 곗돈 1,800만 원을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300만 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1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미납 계금 중 1,800만 원을 공제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5.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 우체국 골목에 위치한 ‘J’이라는 호프집을 인수해야 하는데 나 대신 K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시 나에게 빌려주면 위 가게의 사업자 명의도 네 앞으로 해주고, 사업자 통장도 관리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