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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7노55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4호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