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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6 2018가합76531

퇴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토지인도청구 부분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