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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17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운전학원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경찰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4. 15:00 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운전 교습을 해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 온 C( 여, 32세 )를 대상으로 D 렉 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보조 브레이크로 제동하는 방법으로 주차 등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1일 60,000원을 건네받기로 약속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0.부터 2016. 4.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E 등에게 윤전교육을 하고 이들 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약 11,911,00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통장거래 내역 포함)

1. C의 진술서

1. 단속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6호, 제 116조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