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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0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천동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4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건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