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1.22 2016가단8628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