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알선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경 인터넷에 각종 스마트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유심칩을 제거하여 초기화시킨 스마트폰을 재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 및 도난당한 갤럭시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8대의 휴대폰 등을 수차례에 걸쳐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 10. 20: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가로수공원에서 B가 제1항과 같이 인터넷에서 매수한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 11대, 아이폰4S 2대, 갤럭시3 7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2 5대, A850 1대, F160 2대, 갤럭시R스타일 1대, A830 1대, 렉서스 1대, 뷰2 1대 등 합계 34대의 스마트폰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D에게 합계 8,415,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21:00경 위 가로수공원에서 B로부터 갤럭시3 9대, 갤럭시2 6대, 갤럭시노트 6대, 갤럭시노트2 3대, 베가레이서 1대, 베가레이서2 2대, 갤럭시S 1대, 옵티마LTE 2대, 뷰 1대, HDLTE 1대, S5 1대, SK 1대, 4S 1대, 베가LTE 1대, R3 1대, 아이패드 1대, 아이패드5 1대, 갤럭시LTE 1대, 옵티마LTE2 1대, A840 1대, 갤럭시3 1대, 갤럭시노트 1대 등 합계 44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D에게 합계 10,745,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이를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