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450,911원 및 그 중 61,831,390원에 대한 2014. 4. 11.부터...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C는 2010.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자녀 D이 있다.
2006. 4. 10.부터 2009. 5. 28.까지 원고와 C 또는 피고 사이의 금원 지급내역은 아래[지급내역 표]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단위 : 원) 비고 ① C 원고 ② 원고 C 또는 피고 1 2006. 4. 10. 40,000,000 2 2006. 4. 14. 37,000,000 3 2006. 4. 24. 20,000,000 4 2006. 6. 8. 3,000,000 5 2006. 7. 5. 2,000,000 6 2006. 7. 13. 54,300,000 7 〃 1,200,000 대여금에서 제외 (다툼 없음) 8 2006. 7. 24. 19,700,000 9 2006. 7. 27. 23,100,000 10 〃 21,733,000 대여금에서 제외 (다툼 없음) 11 2006. 9. 13. 70,000,000 12 2006. 9. 14. 63,000,000 13 2006. 9. 15. 5,000,000 변제금에서 제외 (다툼 없음) 14 2006. 9. 29. 15,000,000 15 2006. 10. 20. 1,000,000 16 〃 25,000,000 17 2006. 11. 14. 2,375,000 18 2006. 11. 27. 13,750,000 대여금에서 제외 (다툼 없음) 19 2006. 12. 14. 50,000,000 20 2006. 12. 28. 10,000,000 변제금에서 제외 (다툼 없음) 21 2007. 1. 9. 5,500,000 22 2007. 2. 16. 3,250,000 23 2007. 3. 14. 37,500,000 24 2007. 4. 11. 2,250,000 25 2007. 4. 18. 2,250,000 26 2007. 4. 26. 2,250,000 27 2007. 6. 11. 20,000,000 28 2007. 7. 2. 2,250,000 29 2007. 7. 23. 13,000,000 30 2007. 7. 24. 7,500,000 31 2007. 7. 26. 7,500,000 32 2007. 8. 9. 4,000,000 33 2007. 8. 10. 3,000,000 34 2007. 9. 18. 4,000,000 35 2007. 10. 20. 2,250,000 36 2008. 2. 19. 2,250,000 37 2008. 2. 26. 6,000,000 38 2008. 6. 24. 3,500,000 39 2008. 7. 23. 3,500,000 40 2008. 7. 31. 4,000,000 41 2008. 11. 24. 2,000,000 42 2008. 11. 28. 3,000,000 43 2008. 12. 2. 2,000,000 44 2009. 3. 23. 2,000,000 45 2009. 3. 25. 1,000,000 46 2009. 4. 28. 1,800,000 47 2009. 5. 28. 2,000,000 합계 303,183,000 321,525,000 [지급내역 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이라 한다)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 10, 13,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