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512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청구 및 2014. 10.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