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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5547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4, 5, 6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3, 4, 5, 6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D로부터 증여받아 그 중 이 사건 제5, 6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30.,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8., 이 사건 제1, 2, 4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는데, 2017. 5. 19. E조합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제3자와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7. 6. 14. 처 F에게 ‘외도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시에 모든 재산을 자녀들인 G, H, I에게 넘긴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6. 21.에는 F에게 원고 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귀포시 J 지상 연립주택 제3층 K호, 서귀포시 L 대 31㎡(이하 ‘M 주택 등’이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4.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형인 피고 B은 2017. 7. 20. 원고의 위임을 받아 E조합에 원고에 대한 여신정보조회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확인된 원고의 대출금 및 출하선급금 등 채무는 원금 기준 94,000,000원 중 잔액 92,555,780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7. 7. 2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중 각 원고 소유로 남은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5, 6 부동산 중 각 원고 소유로 남은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지분’이라 한다)을 각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