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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5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개연성이 커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자 스스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추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란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 벌 금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1. 상상적 경합’ 아래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