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10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2017.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정로 60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북문로1길 35-1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서정로 60에 있는 유곡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