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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453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의 대표로서 수산물 유통 및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중국에 김을 수출하고 거래처(SHENZHEN FULINGHAO IMPORT EXPORT CO. LTD)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북한산 도루묵으로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중국 수출업체(DANDONG JINCHANG SEAFOODS CO. LTD)를 통해 북한산 도루묵 48,000kg(미화 51,294달러, 한화 60,078,024원)를 반입하면서 박스에 원산지를 중국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였다.

2. 북한산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북한산 도루묵을 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루묵 수입검사 현황, 도루묵 국내유통 내역(통장사본), B 매매약정서 사본, B 수산물(도루묵) 수입실적, 수사보고(수입가액 정정에 대하여), 수산과학원 홈페이지 게시자료(도루묵서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물품 반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