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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정9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다음날 22:15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컴퓨터 2대를 이용하여 당초 ‘337 포커, 바둑이, 맞고’ 게임이 하수채널과 고수채널로 나뉘어 ‘D’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하수채널은 입장제한을 없애고 중수채널은 500만 알머니 미만 보유한 사용자가 입장가능하며, 고수채널은 500만 알머니 이상 보유한 사용자만 입장 가능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위 사이트가 아닌 ‘E’ 사이트로 연결되어 진행되며,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회수할 수 있도록 개변조된 ’337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관리자페이지의 ‘회수’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1만 알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게임물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