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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23:40경 대전 대덕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0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F(34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고 씨발 새끼야, 꺼지라고 경찰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재차 경찰관 E과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씩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2016년 집행유예(특수상해) 전력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