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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80605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별지 제2항 도면 표 시 ㄱ,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다만 계약 명의는 피고의 딸인 C 명의)는 2014. 5. 13.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106호[같은 별지 제2항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2.63㎡,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31.부터 2016. 5. 30.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원고는 즉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4. 5. 31.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피고의 여행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8. 11. 06:40경 위 임차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내부의 집기 및 책상 등 인테리어 시설이 대부분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사고에 관하여 조사한 서초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의 화재의 원인란에는 ‘전기적 요인/미확인 단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4. 5. 31.부터 2014. 8. 30.까지 3개월분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위 화재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고의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해 인테리어 등이 소훼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원상복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임차건물은 위 화재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피고가 화재를 발생시켜 이 사건 임차건물을 훼손하였고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