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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3노332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았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무전취식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원심에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한 달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한편 11년 전 사고로 오른쪽 팔다리 마비 증세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벌금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