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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8노3763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내 옷가게의 매니저로서, 같은 건물에서 귀금속가게를 운영하는 C(여, 60세)와 소음 및 천장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하던 중, 2018. 3. 25. 11:16경 C가 위 옷가게의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으로 112에 수회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있는 귀금속가게로 찾아 가, “공사비 내 놔라, 여기 천장 했던 거 다 뜯어버리고 부수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어쩌라고, 그래 그럼 나를 찔러, 왜 못 찌르느냐, 찔러, 찔러”라고 위협하고, 주변 상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또 다른 커터칼을 꺼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뒤 “찔러, 왜 못 찔러, 나 죽고 싶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C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및 그러한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각 커터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커터칼을 내민 행위 외형, E에게 위 각 커터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응, 당시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기보다는 ‘칼이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피해자의 도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