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11 2020노5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