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0 2015가단1957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측의 A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7가단201533호)은 2012. 9. 6. 승소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5. 8. 18. 위 법원 2015타채19106호로 A의 피고에 대한 압류 금지 부분을 제외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발령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5.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는 2015. 8. 이후 피고로부터 월급여로 총 150만 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1,395,860원씩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가 피고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한 압류 금지 임금인 월 15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