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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협박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 F, H에게 보낸 문자나 말은 피고인이 D 요양병원에서 퇴직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협박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수 폭행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죽인다.

’ 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날카로운 연필로 피해자 F를 찍으려고 한 사실도 없으며, 연필로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래 연필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수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 죽인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

’, ‘ 병원 폭파시킨다.

’, ‘ 총으로 쏴 죽인다.

‘ 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죄 및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죄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컨테이너를 소훼할 목적이 없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으며, 방화를 예비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죄 및 일반 건조물 방화 예비 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마. 각 폭행죄 및 피해자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