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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0 2013노20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P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P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설정비용 50여만 원, 의류비 30만 원을 각 공제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이자로 공제된 금액은 120만 원이고, 실제대부액은 1,880만 원으로서, P에 대한 이자율은 135.2%로 볼 수 없을 것임에도, P에 대한 실제대부액을 1,800만 원으로, 이자율은 135.2%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형 면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제405쪽, 영수증(증거기록 제407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918쪽)과 공판기록에 첨부된 P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12.경 P에게 2,000만 원을 30일 간 대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선이자로 1,234,200원을 공제한 18,765,800원( = P에게 이체한 금액 18,000,000원 P이 부담하고 있던 의류비 채무금 공제 300,000원 P이 부담하기로 한 담보설정비용 465,800원 공제)을 P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차용당시 P이 부담한 이율은 75.08%( = 365/30 × 100 × 1,234,200원/20,000,000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7면 피고인 A 대부내역(2) 순번 3 실대부액(원)란 ‘18,000,000’, 선이자(원 란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