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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구단100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79. 11. 16. 제1종 보통 운전면허, 1985. 5. 18.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각 취득)는 2014. 7. 20. 15:57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장거리 교차로 근처에서 B 로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2014. 8. 3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9.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0. 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계곡에서 피서모임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반주를 조금 마신 후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대낮이어서 대리기사들이 아직 출근하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낮잠을 청하면서 술이 깨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귀가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면서 아빠 얼굴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전화를 하여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집을 향해 운전하여 가던 중 적발되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높게 나왔으나 이는 원고가 평소 ‘양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혈증, 당뇨’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상승작용 때문이었던 점,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노모님과 처자를 부양하고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인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채무 상환 및 가족 부양이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와 배우자가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