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2. 14:00경 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입구 아래에 있는 도로를 약 100m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