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99. 1. 22.부터 2011. 6. 2. 경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C의 예금계좌에 합계 186,953,811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5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별지 송금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C에게 합계 186,953,811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 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위 금액 중 2010. 11. 8. 자 14,000,000원, 2011. 6. 2. 자 18,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인정 사실 및 을 제 1 내지 6, 9, 10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송금자료와 갑 제 5호 증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또는 C에게 송금한 나머지 금액 154,953,811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1999. 1. 22.부터 2002. 7. 31.까지 피고의 D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합계 33,353,811원은 비교적 매월 규칙적으로 입금되었고, 1회 입금 액수가 수십만 원에서 월 1,000,000원 가량으로 크지 아니하며, 피고가 고시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원고가 원고의 E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F)에서 피고에게, 2004. 6. 9.부터 2006. 9. 18.까지 송금한 합계 29,900,000원, 2010. 11. 2. 자 500,000 원 및 2011. 6. 9. 자 1,200,000원은 1회 송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거래 내역도 있으나, 당시 피고는 G에 거주하면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었고, 2005. 경 대장암 치료를 받은 점, 원고는 피고 명의로 등기한 천안시 동 남구 H 외 1 필지와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