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10. 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의료법인의 분소 형식으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기존 병원을 인수한 다음 “의료법인 D”에 대가를 지급하여 의료법인 분소 형식으로 “E병원”이라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6억 원 상당의 병원 인수자금을 전액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 내지 빌리는 형식으로 조달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금을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형에게서 3억 원 또는 4억 원의 지원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병원건물 임대계약금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형님이 3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바로 갚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11. 4. 11.경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능력이 부족하였고, 형으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가 병원 운영비가 부족해서 그런데 5,000만 원만 빌려주면
7. 30.까지 갚을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며칠 내로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