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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로에 있는 풍무교차로를 장안대교 쪽에서 수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풍무대교 쪽에서 우정읍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ZX-10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