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1 2018가단1056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피고 C, D, E, F, G, H, I, K, L, M, N, O, P, Q, R, S: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결론 그렇다면, ① 피고 A, B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 12.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최종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0. 1. 1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