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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593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81.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