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593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81.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3층 81.08㎡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