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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2 2017고단6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D( 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개인사업인 건축업 관련 일을 함께 도와 일했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1:00 경 통영시 F에 있는 재단법인 D 사무실 내에서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이사장인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해 그 곳 사무실 내 이사장의 책상 서랍 속에 보관 중인 장학회 기본 통장 1개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보관 중인 재단법인 장학회 인감도 장 1개를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12:30 경 거제시 고현 읍에 있는 SC 제일은행 거제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청구서 1매에 금액 ‘ 오천육백만원 정’, 계좌번호 ‘G’, 일자 ‘2017. 1. 17’, 성명 ‘( 재 )E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재단법인 E 이사장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재단법인 E( 現 재단법인 D) 명의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1 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재단법인 E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단법인 E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SC 제일은행 소유인 오만 원권 1,120매 (5,600 만원 )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2회)

1.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