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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2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LED 등 외관 및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27.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평택시 정 암로 41 소재 중소기업은행 서 정리 역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1,380,2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화성시 C 도로 중 1/2 지분, D 공장 용지 3,038㎡, 그 지상 공장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방전 가공기, 금형 온도 조절기, 건조기, 사출성형기, 저속 분쇄기 등 공장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ㆍ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ㆍ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년 경 위 공장에서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된 시가 61,698,000원 상당의 Milling M/C 1대, 방 전가 공기 2대, Knuckle Press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61,6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015. 7. 경 시가 79,110,000원 상당의 Machining Center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 피고인은 Milling M/C 1대, 방 전가 공기 2대, Knuckle Press 1대, Machining Center 1대를 총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에 처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9,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