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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1. 13:00 경 화성 시 떡 전골로 97에 있는 병점 역 앞 노상에서, ‘C' 이라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사용료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불법 도박자금의 5%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와 카카오 뱅크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 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새마을 금고 회신 금융정보, 각 이체 확인 증

1. A과 성명 불상 자가 체크카드 대여에 관하여 대화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 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 대여가 불법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2개인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