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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2고정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 삼척시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로하여 온 G의 2011. 7.분 임금인상분 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G의 미불금품 합계 67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ㆍ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7. H노동조합위원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임금) 및 제31조(상여금)에 의하여 임금은 월 125,000원, 상여금은 50,000원(연 3회)을 인상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조합원 G에게 2011. 7.부터 2011. 1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과 H노동조합(이하 ‘H노조’)의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H노조 측의 요구에 따라 2011. 8. 17.경 '2011년 H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 7. 12. H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이 사건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이행확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