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위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천장 크레인 (Overhead Crane) 20t 급 폭 23m 1대, 10t 급 폭 23m 1대, 20t 급 폭 19m 1대, 10t 급 폭 19m 1대 등 크레인 4 세트를 2014. 12. 25. 경까지 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 납품 받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천장 크레인 20t 급 폭 19m 1대와 10t 급 폭 19m 1대를 납품 받은 다음, 나머지 납품 대금 지급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4. 11. 19.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G 공증인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천장 크레인 4대와 호이스트 4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 양도 담보부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를 작성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목적물인 크레인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0.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H에게 위와 같이 납품 받은 크레인 2대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크레인 2대 시가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1.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