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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81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2:13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12 층에 있는 D 교육장 2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6. 10. 21. 12:25 경 위 C 빌딩 12 층에 있는 D 교육장 1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려 다가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발생장소인 C 빌딩 CCTV 수사 - 피의자 진입 영상),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절도 미수죄는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 실 침입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 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2005년 이후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