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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4 2020노2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의 세금포탈 범행에 개인 계좌가 이용되는 것으로 알았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여부와 관계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