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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88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6.부터 2016.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대학교 체육학부 대학생이었고, 2014. 5.경 친구의 생일파티에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8. 5. C대학교 후문 부근 ‘D’ 주점에서 피고와 함께 소주를 마시고, 다음날 01:00경 위 주점에서 나왔는데, 원고는 술에 취하여 구토하였고, 넘어지기도 하였다.

3) 피고는 광주 동구 E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

)에서 거주하는 후배 F에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연락하여 “원룸을 비워달라”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뒤, 원고를 이 사건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4) 피고는 이 사건 원룸의 화장실 안에서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원고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원고에게 입맞춤하고, 원고를 매트리스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로 원고의 음부에 피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5)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11호로 공소 제기되어 2015. 2. 6.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5.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불법행위의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금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8. 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