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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당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은 상태에서 차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05:08 경 D 약국 앞길에서 반대편 쪽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가 던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갔다.

피해 자가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피고인을 따라가서 사과만 하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는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을 당한 부위 및 방법, 추 행 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F의 증언 및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발생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순경인원 심 증인 F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었고, 대리 운전기사를 만나는 지점으로 가는 길에 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