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01.30 2018노470
특수중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함몰 및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좌측 편측 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 신체 중요기능을 잃게 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