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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3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23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 금되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주면 입금되는 수고비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을 돕기로 한 사람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8. 23.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2세 )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본사 D 대리를 사칭하면서 “ 직장, 연봉, 대출 등 조건이 맞으면 정부지원으로 4.3%에 3,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건수가 작아 국민카드에서 카드론 대출 700만 원 받으시면 점수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카드에서 7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후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법무 팀 승인부서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정부 지원 대출을 저리로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대출을 하였으니 그 금액( 카드론 대출 700만 원) 을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해 이를 갚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E 부장을 사칭하면서 “ 채무 능력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며 ‘KCFA 한국 소비자 금융협의회 중도 상환 요청서’ 라는 제목의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총책일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7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