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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4고단1274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이 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를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직영계약을 하고 운영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수금한 대금은 피해자에게 즉시 입금하고 매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주유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0.경 주유소에서 거래처인 ‘F’ 운영자인 G으로부터 유류 대금 10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합계 224,755,90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영용역 계약서, E주유소 채권현황, 이행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자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2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