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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8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에서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해 그곳 차로를 점거ㆍ시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2013. 8. 15. 13:25경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채 ‘국정원 해체! F 파면!’이라고 적힌 피켓을 펼쳐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미신고 집회 및 도로 점거를 이유로 13:25경 자진해산요청, 13:29경 1차 해산명령, 13:32경 2차 해산명령, 13:34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5경 모두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세종로 사거리 가운데 도로를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다른 시위참가자 약 2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