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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8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수인 피해자 C( 여, 58세) 이 평소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홀대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12. 14. 오전경 D 병원에 입원 중이 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머니를 간병 중이 던 피해 자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전화기를 꺼 놓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 어머니 전화 좀 켜 주세요.

듣고 싶은 목소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 자로부터 “ 난 삼촌 얼굴 보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것 다 잊어버려 지던데, 뭐가 그리 감정 상하는 게 있는지.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래요.”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에 있던 식칼( 총길이 27.5센티미터, 칼날 길이 16.5센티미터) 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2. 14. 14:3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D 병원’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말해 주세요.

한번 해볼까 ” 라는 취지로 따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뭘 해 해보려면 해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식칼을 꺼 내들고 힘껏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으나, 당시 피고인이 점퍼 지퍼를 잠그지 않고 있던 탓에 점퍼 앞쪽 천이 칼끝 부분에 걸려 칼날 부분이 천을 관통하는 데 그치고 피해자의 복부에는 닿지 못하게 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