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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7구합5481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5. 26.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구로구 C(D)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9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E생)은 2010.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5. 31. 정년이 도래하여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6. 8. 1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절’이라 한다). 1. 최근 사고관련 징계전력 있음

2. 근태불량 등 - 교육참석불량 : 교육에 불참하거나 대리서명하였으며 참석하더라도 종료시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바로 퇴장 - 단축근무 거부 : 단체협약에 의하면 매월 2~3회이나 2013년부터 전혀 안 함 - 근무상황부 날인거부 : 안전운행을 위해 음주운전 여부와 충분한 휴식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근무상황부에 날인 거부 - 막말을 하는 등 위계질서 문란 : 노무부장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했음 - 대표이사 및 회사 이미지 손상 : 유언비어 유포 및 농성, 시위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거절이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참가인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행하여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2016. 7.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1.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내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거절의 사유가 정당하며, 이 사건 거절이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 때문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