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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6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B“으로 회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1. 불상시경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소설 “D”을 티디스크 게시판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불법 업로드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유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하여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